소규모합병 기준일 설정 공고
- 2026.04.15
소규모합병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온코마스터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6년 4월 30일로 기준일을 정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대표이사 김이랑
소규모합병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온코마스터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6년 4월 30일로 기준일을 정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대표이사 김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