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기준일 설정 공고

  • 2026.04.15

소규모합병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온코마스터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6년 4월 30일로 기준일을 정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대표이사 김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