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 2026.04.30

소규모합병 공고


㈜온코크로스는 ㈜온코마스터와 2026년 4월 17일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합병목적
㈜온코크로스는 ㈜온코마스터와의 합병을 통해 영업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사업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영효율화 확대를 위한 관계회사의 간소화를 위해 합병하고자 함

2. 합병방법 : ㈜온코크로스가 ㈜온코마스터를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온코크로스 : ㈜온코마스터 = 1 : 5.2100960

4. 소멸회사의 현황
• 상 호 : ㈜온코마스터
•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산업지원동 305호

5. 합병기일 : 2026년 7월 1일

6. 소규모 합병 : ㈜온코크로스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하고, (주)온코마스터는 상법 제522조 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6년 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6년 4월 30일 ~ 2026년 5월 1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6년 5월 14일(목)까지 당사 관리부에 제출(02-867-9967)
           (2) 실질주주: 2026년 5월 11일(월)(※명부주주보다 3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시한 및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6년 4월 30일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7, C905

대표이사 김 이 랑 (직인생략)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