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종료 공고
주식회사 온코크로스(이하 “존속회사”) 및 주식회사 온코마스터(이하 “소멸회사”)는 2026년 4월 15일에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6년 4월 17일 체결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총 발행주식수의 10%에 미치지 아니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6년 5월 18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멸회사는 일반적인 합병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2026년 4월 15일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2026년 5월 18일에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각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본건 합병 관련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본건 합병의 내용
가.합병의 방법: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본건 합병비율은 1:5.2100960으로 하며, 합병비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존속회사 주식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금 7,706원, 소멸회사 주식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금 40,149원으로 산정됨.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제외)에 대하여 총 850,397주의 보통주 신주를 발행함.
다.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425,198,500원(주당 액면가 500원)이 증가하여 총 6,523,177,000원으로 변동됨.
라.합병 후 존속회사의 준비금: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됨.
2.본건 합병 진행 경과
구분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합병회사)
주식회사 온코마스터
(소멸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6년 04월 15일
2026년 04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6년 04월 15일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2026년 04월 15일
2026년 04월 15일
합병계약일
2026년 04월 17일
2026년 04월 17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소규모합병공고일
2026년 04월 30일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26년 04월 30일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종료일
2026년 05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6년 05월 18일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1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2026년 05월 18일
종료일
-
2026년 06월 07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18일
2026년 05월 18일
종료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합병기일
2026년 07월 01일
2026년 07월 01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6년 07월 01일
-
합병등기(해산등기)일
2026년 07월 02일
3.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6년 7월 1일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905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1-2)
대표이사 김 이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