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6.05.18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온코크로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60518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온코마스터와의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온코마스터는 상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합병법인인 온코크로스가 피합병법인인 온코마스터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온코크로스는 합병기일 현재 온코마스터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온코마스터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은 202671일이며, 합병비율은 온코크로스 : 온코마스터 = 1:5.2100960 입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온코크로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260518~ 20260630

3.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7, C905(경영관리팀)

 

이상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온코크로스 (경영관리팀 Tel : 02-867-99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0518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7, C905

대표이사 김 이 랑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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