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종료 공고

  • 2026.07.01

합병 종료 공고

 

 

주식회사 온코크로스(이하 존속회사”) 및 주식회사 온코마스터(이하 소멸회사”)2026415일에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6417일 체결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총 발행주식수의 10%에 미치지 아니하여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6518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멸회사는 일반적인 합병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2026415일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2026518일에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각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본건 합병 관련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본건 합병의 내용

 

.합병의 방법: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본건 합병비율은 1:5.2100960으로 하며, 합병비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존속회사 주식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금 7,706, 소멸회사 주식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금 40,149원으로 산정됨.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제외)에 대하여 총 850,397주의 보통주 신주를 발행함.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425,198,500(주당 액면가 500)이 증가하여 총 6,523,177,000원으로 변동됨.

 

.합병 후 존속회사의 준비금: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됨.

 

2.본건 합병 진행 경과

 

구분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합병회사)

주식회사 온코마스터
(소멸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60415

20260415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60415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20260415

20260415

합병계약일

20260417

20260417

주주확정기준일

20260430

20260430

소규모합병공고일

20260430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260430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0430

20260430

종료일

20260514

20260514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60518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0518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20260518

종료일

-

2026060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60518

20260518

종료일

20260630

20260630

합병기일

20260701

20260701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60701

-

합병등기(해산등기)

20260702

 

3.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671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7, 905(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1-2)

대표이사 김 이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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